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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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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주민의 안전 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하기 위한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81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체험관에는 주민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안전교육을 위하여 안전교육 체험시설 및 기타시설물을 설치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체험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 주민 안전교육 홍보 3. 시설물 및 교육 기자재 보수 및 유지관리 4. 그 밖의 주민 안전체험 및 교육을 위하여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휴일 및 운영시간

제5조(휴일 및 운영시간) ① 체험관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및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 2. 시설의 유지관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교육이 곤란한 경우 ② 체험관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항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진천군민에 대한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관외 거주자는 상황에 따라 일정금액의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이용료 부과 시 이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 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인화물질·위험물·흉기 등을 소지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기타 교육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체험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 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취소, 기타 위탁 조건에 관하여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 또는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한번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2회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5년 이내로 갱신 할 수 있다. <개정 2018.09.21.> ④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수탁자와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체험관을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는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체험관의 시설 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체험관 운영실적을 연 4회(분기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체험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 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체험관의 관리를 현저히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공익상 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탁 계약 또는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체험관 운영에 사용하던 사용시설, 장비, 비품, 기타 집기를 원형대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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