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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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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여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부여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9.21.> 1. 부여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 내 본점, 영업소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② “주민참여예산제” 란 주민이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군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9.21.>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로 정하는 주민참여의 절차나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8.9.21.>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군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여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 및 활동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재정자치의 실현 3.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4. 군수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③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선정기준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지역대표성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9.21.>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3.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4.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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