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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기및의회배지등에관한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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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5.11.10> 1. 깃(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표준규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개정 2018. 9. 17.> 2. 깃(기)면은 중앙에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식하고 하단에 의회 기관명 표시 <개정 2018. 9. 17.> 3. 표식의 직경은 깃(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깃봉은 국기봉으로 대용한다. 5. 무궁화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고, 원안 바탕은 백색으로 (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개정 2018. 9. 17.> 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게양

제3조(게양) ①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회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 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제식

제6조(배지제식) ①의회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②의회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의회의원 등록 순위로 한다.

제7조 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의회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고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별표 3, 4호 서식에 의거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8조 배지 패용 요령

제8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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