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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18-09-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 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 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구리시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 기운동조직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9.20.>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제4조 국유시설 및 공유시설의 사용

제4조(국유시설 및 공유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유재산 법」 또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및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국유시설 및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제5조 신청 및 정산

제5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사업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9.20.>

제6조 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바르게살기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 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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