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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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양평군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계획 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기·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도로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 확보 및 재정 지원계획 7.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설되는 도로 등에 대한 안전계획 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평경찰서장,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교통 관련 단체 등의 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교통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 2. 교통지도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구입비 3. 교통안전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 4. 그 밖에 교통지도에 필요한 경비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