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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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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2.>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22.> 1. 지역보건의료실태조사 계획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 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의 평가내용 5.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9.22.>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 호선에 의한 수석 부위원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7.9.22.> ③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 임원 3. 보건의료관련단체 임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5. 기타 관계공무원 관련인사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원이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년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6.12.29, 2018.9.2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수당지급

제9조(수당지급) 위윈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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