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설치하는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8)
수원시 · 공포일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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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설치하는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8)
제2조(구성) ①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0.18) (개정 2018.09.28)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10.13) (개정 2007.10.18) (개정 2008.02.22)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 (개정 2015.02.06) (개정 2018.09.28)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0.07.29) (개정 2007.10.18) (개정 2018.09.28)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07.10.18) (개정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심의·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 한다. (개정 1990.11.26) (개정 2007.10.18)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청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8.09.28〉 5.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0.18)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7.10.18) ③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장은 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04.12) (개정 2007.10.18) ④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8)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0.18) ⑥ 회의를 개최할 때에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8)
제5조(제안설명 및 의견청취) ①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과 제안이유, 개요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8) ②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09.28)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1998.10.13) (개정 2007.06.27) (개정 2007.10.18) (개정 2012.10.04) (개정 2018.09.28) ③ 〈삭제 2018.09.28〉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촉직 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개정 2018.09.2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