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용인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ㆍ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1, 2005. 10. 5, 2014. 11. 5, 2017. 8. 7〉
용인시 · 공포일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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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용인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ㆍ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1, 2005. 10. 5, 2014. 11. 5, 2017. 8. 7〉
제2조(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변상금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와「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05. 10. 5, 2009. 1. 12, 2012. 5. 9, 2014. 5. 2, 2014. 11. 5, 2017. 8. 7〉 ②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05. 10. 5, 2009. 1. 12, 2014. 5. 2, 2014. 11. 5, 2017. 8. 7, 2018. 9. 28〉 ③ 영 제55조제12호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4. 11. 5, 개정 2017. 8. 7〉 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물 3
제3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5. 2. 11, 2014. 5. 2, 2017. 8. 7〉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하고, 변상금 부과 시 「도로법」 제72조를 적용한다.〈개정 2005. 2. 11, 2017. 8. 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4. 11. 5〉 ④ 삭제〈2018. 9. 28〉
제4조(소액점용료, 변상금의 징수제외 및 반환) ① 제3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2. 11, 2014. 5. 2, 2018. 9. 28〉 ② 법 제63조ㆍ제97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1, 2005. 10. 5, 2009. 1. 12, 2014. 5. 2, 2014. 11. 5, 2017. 8. 7, 2018. 9. 28〉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 제70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신설 2005. 2. 11, 개정 2005. 10. 5, 2012. 5. 9, 2014. 5. 2, 2014. 11. 5, 2018. 9. 28〉
제5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한다.〈개정 2005. 10. 5, 2011. 7. 8, 2012. 5. 9, 2014. 5. 2, 2014. 11. 5, 2017. 8. 7, 2018. 9. 2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도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2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 경우 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제6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②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4. 5. 2〉 ③ 삭제〈2017. 8. 7〉 ④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⑤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1.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납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 후단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개정 2005. 10. 5, 2009. 1. 12, 2
제7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강제징수)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21조ㆍ제23조제1항 및 제3항을 따른다.〈개정 2005. 10. 5, 2009. 1. 12, 2014. 5. 2, 2018. 9. 28〉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4. 5. 2〉 〔전문개정 2005. 2. 11〕
제8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의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 5. 2, 2017. 8. 7〉 〔전문개정 2005. 2. 11〕 〔제목개정 2012. 5. 9〕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자는 제외한다.〈개정 2005. 2. 11, 2005. 10. 5, 2009. 1. 12, 2012. 5. 9, 2014. 5. 2, 2014. 11. 5, 2017. 8. 7〉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한다.〈개정 2014. 5. 2, 2018. 9. 28〉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ㆍ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 제71조를 따른다.〈개정 2005. 2. 11, 2005. 10. 5, 2009. 1. 12, 2014. 5. 2, 2014. 11. 5〉
제1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이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5. 10. 5, 2009. 1. 12, 2014. 5. 2, 2014. 11. 5, 2017. 8. 7, 2018. 9. 28〉 ②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④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5. 2〉 ⑤ 시장은 의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 및 읍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8. 9. 28〉 〔본조신설 2005.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