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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기획업무규칙

보령시 · 공포일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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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조정과 자체평가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강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30>

제2조 타규정과의 관계

제2조(타규정과의 관계) 기획업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와 같다. 1. 장기계획: 6년 이상을 대상 기간으로 하는 장기 발전계획 2. 중기계획: 2년 이상 5년 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 발전계획 3. 기본운영계획: 1회계 년도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 4. 단기계획: 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계획 5. 순기: 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 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제 과정에 관한 시간계획 6. 중간평가: 운영계획의 시행과정 또는 진척상황에 대한 자체평가<개정 2003.12.30> 7. 최종평가: 운영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종합 자체평가<개정 2003.12.30>

제4조 기획조정의 대상

제4조(기획조정의 대상) 기획조정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장기 계획 2. 기본운영계획과 예산 3. 분기 시행계획 4. 물자 수급계획 5. 2개실·과 이상에 관련되는 단기계획 6. 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제5조 기획순기

제5조(기획순기) ① 기획 순기와 자체평가 순기는 별도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3.12.30> ② 기획 순기와 예산 순기는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시책 계획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대행

제7조(위원회의 대행)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다음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중·장기 계획과 기본운영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방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계획과 기본운영 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1호 계획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4. 본예산·추가경정예산·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운영계획과 예산과의 관계

제9조(운영계획과 예산과의 관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기본운영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

제10조(운영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 기본운영 계획 및 예산편성방침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에 실·과장, 읍·면·동장에게 시달한다.(개정2011.2.10, 2018.9.28)

제11조 사업 및 예산의 구조

제11조(사업 및 예산의 구조) 기본운영 계획의 사업구조와 예산의 과목구조는 세목단위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본운영 계획의 체제

제12조(기본운영 계획의 체제) 기본운영 계획의 체제와 서식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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