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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군기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18-09-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을 상징하는 보성군기(이하 "군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기

제2조(군기) 군기의 모양과 작도법은 「보성군 디자인표준화 규정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 9. 20.>

제3조 군기의 존엄성

제3조(군기의 존엄성) 군기는 제작ㆍ보존 및 사용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군기의 게양

제4조(군기의 게양) 군기의 게양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제5조 군기의 소각

제5조(군기의 소각) 군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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