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이 공익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등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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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이 공익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등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8. 9. 20.>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공공기관의 장이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
제3조(적용범위) 보성군에서 공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원칙)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총괄운영부서는 통합관제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제6조(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총괄책임관은 부군수로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책임관(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은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책임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운영책임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 수립·시행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제센터로의 연계 구축 3. 해당 시설물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의 통제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제정 및 지속 게재 5. 기타 총괄책임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하여 요청한 업무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기준)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정보주체 눈에 잘 띄는 곳에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개된 장소에 공익목적으로 설치하여 범죄·재난,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특별한 제약이 없는 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읍·면 또는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운영책임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촬영장소, 촬영 각도 및 시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수렴)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방법으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공청회 등)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 또는 추가 설치 등의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통합관리를 위한 목적사항 추가 시에는 목적 변경에 따른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추가된 설치 목적 및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운영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정보주체가 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아보기 쉬운 규격과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내판에는 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안내판의 크기는 별표 2의 규격과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업무 부서별 책임관이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적절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 과속, 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써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⑥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제11조(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 및 녹화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통합관제센터 운영부서 운영책임관이 종합하여 수립·게재 할 수 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9.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