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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18-09-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수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군민안전보험”이란 장수군민을 대상으로 장수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장수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 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과 군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장수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장수군수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기관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장수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장수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보험금 신청

제6조(보험금 신청) 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 다.

제7조 보험금액산정

제7조(보험금액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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