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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ㆍ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북구 · 공포일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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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설치·운영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2조 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46번길 50(덕천동) 일원에 설치하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관의 사용허가 및 공공집회에 관한 사항 3.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교육 및 문화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0.1>

제4조 사용범위

제4조(사용범위)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강좌실, 연습실 및 그 부속시설 2. 부대시설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사시설, 피아노 등 각종 공연·행사 및 회의, 그 밖에 공공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개정 2018.10.1.>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0.1>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8.10.1>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릴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8.10.1> 3. 공연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관시설 사용 목적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8.10.1>

제7조 사용허가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18.10.1>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8조 사용료 및 사용시간

제8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① 회관의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1회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오전 : 08:00 ∼ 12:00 <개정 2018.10.1> 2. 오후 : 13:00 ∼ 17:00 <개정 2018.10.1> 3. 야간 : 18:00 ∼ 22:00 <개정 2018.10.1> ③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09:00 ~ 20:00로 한다. <개정 2018.10.1> ④ 예식장(공연장)의 1회 사용시간은 1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9조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제9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영화 상영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관람 수입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위 비율로 산정한 금액이 별표 1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공연장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8.10.1> ②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민에게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0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8.10.1> 2.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료 반환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8.10.1>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부터 5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한 때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11조 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

제11조(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③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④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개정 2018.10.1>

제12조 원상회복

제12조(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 및 전시물 등을 철거·원상회복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개정 201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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