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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미추홀구 · 공포일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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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제3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제4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제5조(고충민원 처리안내) 납세자보호관이 민원인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6조 세무부서 의견조회

제6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에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제7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 청취 및 질의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를 열람 및 제출 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증빙자료의 수집

제8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빙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처리결과 통지

제9조(처리결과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기간 연장신청

제10조(조사기간 연장신청) 세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제11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지

제12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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