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18-09-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파주시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세계시민으로서 또 주권자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건강한 사회생활 영위와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5조 책무

제5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ㆍ오프라인 등)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민주시민교육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을 ‘파주시 평생교육진흥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주거지 및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립을 위한 교육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5.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6.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2. 교육장소와 시설 제공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생산 3. 민주시민교육 단체 간 연계 및 민간 협력 체계 구축 4. 지역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주요 정책의 개발ㆍ제안 및 여론 조사 5. 지역 중장기 민주시민교육 사업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 및 지원 6. 지역 민주시민교육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자본 촉진 지원 활동 7. 사회 통합, 소통,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센터의 위탁 운영

제10조(센터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지원 등

제11조(지원 등) ① 시장은 센터를 제10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 및 승인 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정산 및 감독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수탁자 의무

제12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센터 운영의 모든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