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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금산군 · 공포일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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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 포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군수가 수여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자치법규로 정하여 운영하는 포상 이외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포상안

제3조(포상안) 조례 제6조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군민대상증서(별지 제1호서식) 2. 표창장(별지 제2호서식) 3. 감사장(별지 제3호서식) 4. 상 장(별지 제4호서식) 5. 모범공무원증서(별지 제5호서식)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군민대상 후보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추천서(별지 제7호서식) 2. 추천자 서명 날인 조서(별지 제8호서식) 3. 이력서(별지 제9호서식) 4. 공적조서(별지 제10호서식)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포상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공적개요서(별지 제13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14호서식) 3. 공적기간 산정조서(별지 제15호서식) 4. 현지조사확인서(별지 제16호서식) 5. 추천자서명날인조서(별지 제8호서식)

제5조 군민대상 후보자의 예비심사 등

제5조(군민대상 후보자의 예비심사 등) 각 부문별 분과위원장은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른 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서를 군민대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문별 후보자가 2명 이내일 경우 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군민대상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할 수 있다.

제6조 군민대상 수상자 예우

제6조(군민대상 수상자 예우) 조례 제5조에 따른 군민대상 수상자 예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정을 자문, 협의할 수 있는 각종 위원 우선 위촉 2. 타지역거주자 및 외국인 수상자에 대해서는 금산군명예군민증 수여 3. 자랑스러운 군민대상 수상자의 집 명패 제작 내붙임 4. 그 밖에 명예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각종 예우 및 지원 등

제7조 모범공무원 선발 및 우대

제7조(모범공무원 선발 및 우대) ①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실무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매년 10명 이내로 선발하고, 기 모범공무원 선발자(도 및 정부 모범공무원 포함)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③ 군수는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승진임용범위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제8조 모범공무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등

제8조(모범공무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등) ①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에 규정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관할 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제9조 공적심사 의결 및 공표금지 등

제9조(공적심사 의결 및 공표금지 등) ① 군민대상위원회 및 공적심사 위원회의 수상후보자 선정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군민대상위원회 심의·의결서 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로 한다. ② 수상자 선발에 대한 조사 예비심사·심사 등 조례 제16조의 공적심사에 관한 내용은 일체 발표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자료제출 요구

제10조(자료제출 요구) 군민대상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상 후보자 또는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기록관리

제11조(기록관리) 군수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을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중앙정부가 수여하는 포상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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