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경주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정 업무에 대한 시민의 신뢰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경주시 · 공포일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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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경주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정 업무에 대한 시민의 신뢰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기관, 출연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1.16> 2. “평가”란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16> 3. "자체평가"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기관, 출연기관 및 행정하부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16> 4. “종합평가”란 평가 대상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16> 5. “성과관리”란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전략목표 수립과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
제3조(적용범위) 업무평가에 관하여 법령·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16>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16>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성과계획의 성과목표·주요사업과 주요업무계획·시행계획의 주요정책 및 사업이 된다. ②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 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대상기관은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의 소속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기관, 출연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개정 2016.11.16>
제7조(정기평가)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매반기 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반기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연도 중에 실시하는 평가는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중간점검 중심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제8조(수시평가) 시장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기관평가)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시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제10조(합동평가) 시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민평가) ① 시장은 업무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목표관리) ① 시장은 시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목표별 또는 업무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성과와 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