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18-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제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0.20.> <단서삭제 2018.1.11.> ②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산정기준, 강제징수는 법 제5조ㆍ제5조의2 및 제5조의3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1.10.20.> ③ 시장ㆍ군수가 발급하는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하고,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0.> ④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은 납부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기한까지 경기도의 금고에 납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경기도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1. 경기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에 있는 시ㆍ군은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2. 경기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
제2조의2(부담금 산정자료 제출 고지)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 승인 시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자료 제출 등에 대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20.]
제2조의3(징수교부금 교부) 부담금 징수의 비용은 시ㆍ군 부담으로 하고, 도지사는 그 처리비용으로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응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20.]
제2조의4(부담금의 환급 및 환급가산금) 적법하게 부과ㆍ징수된 부담금이 분양취소 등으로 인해 환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환급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여부를 결정하되 환급가산금은 환급결정일 다음 날부터 가산한다. [본조신설 2011.10.20.]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4에 따라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8.1.11.>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2.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 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에 귀속되는 부담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 ④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0.1.] ⑤ 이 특별회계의 운영 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8.10.1.] [제4조에서 이동 <2018.1.11.>] [전문개정 2018.1.11.]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