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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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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청렴성 회복 등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시·군 및 시민사회·기업·공공부문 등(이하 “시민사회등”이라 한다)과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제3조(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등이 참여하는 청렴사회 협약의 체결과 그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등의 제안과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의 보호·지원 등에 대한 시민사회등의 제안과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5.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청렴 교육·홍보·인식개선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청렴성 회복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도지사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하 “민간부문 의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등을 대표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협의회의 위원이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공동의장의 직무

제7조(공동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각자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회의 회의 등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한다. ④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지역 청렴성 회복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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