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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18-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비용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요비용의 지급대상

제2조(소요비용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소요비용 지급대상은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한다.

제3조 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3조(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소방기본법」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소요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환수조치

제4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제3조의 소요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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