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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중랑구 · 공포일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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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15>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의견진술 처리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06.15>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6.15> 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15>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6.15> 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10.10><개정 2014.12.26><개정 2016.06.15><개정 2018.10.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06.15> 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5조 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06.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6.15> 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 또는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필요하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06.15>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06.15><개정 2018.10.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 재심의

제10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06.15>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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