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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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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여 미래의 예측 가능한 시정운영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도시 경쟁력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아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장기발전계획"(이하 "장기발전계획"이라 한다)이라 함은 5년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시정의 기본이념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시정 방향과 전략이 담긴 계획을 말한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함은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매년도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3년간의 투자계획을 포함하고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매 기준년도의 전년도에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을 말한다. 3. "시정평가"라 함은 시가 추진하는 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사업 등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회지표"라 함은 사회적 상태의 양적·질적인 측면을 모두 파악하여 시민생활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제3조(적용) 장기발전계획, 시정평가, 사회지표 개발 등에 관하여 법령·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시의 시정방향과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장기 발전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동화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시정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회지표를 적용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으로 순천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정운영에 관한 정책수립의 기본이 된다. ② 시장은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요정책을 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

제6조 장기발전계획 반영

제6조(장기발전계획 반영)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시 장기발전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시스템 도입

제7조(평가시스템 도입) ① 시장은 시 장기발전계획의 효율적 달성과 시민의 시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효과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 ② 시장은 부서별 임무와 관점별 목표카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 평가의 운영

제8조(평가의 운영) ① 시장은 매년 시정평가운영지침을 작성하고 평가의 지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및 내·외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의 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시정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평가결과 반영

제9조(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시정평가결과를 장기발전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연동화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순천시장기발전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시의회 의원, 시민사회단체, 국내·외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5. 3. 2.> 1. 시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주요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정책중단 및 정책폐지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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