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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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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과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시민 또는 공무원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개선 및 보완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채택제안(창안)"이라 함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 "자체 우수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상급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제안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라 함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제안 실무부서"(이하 "실무부서"라 한다)라 함은 채택한 제안의 내용을 검토,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제안의 종류

제3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시민제안,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시민제안"이라 함은 시민이 시책 또는 행정전반에 관한 개선 아이디어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기존 업무를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제안을 말한다. ④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효율적인 성과가 있는 경우에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제안을 말한다. ⑤ "공모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7.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하지 않기로 정한 제안이나 의견 등

제5조 제안의 제출

제5조(제안의 제출) 시민과 공무원은 제안서를 수시로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6조(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에 의한 제안서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7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제안의 접수

제8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4조의 규정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9조 제안의 보완

제9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 되는 기간은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제안심사위원회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고,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준용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정된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제안의 재심사 및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기타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무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에 대한 심사위원은 공모제안 모집부서에서 별도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11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안심사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 주무부서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업무팀장을 포함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무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1. 제안 사항의 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2. 불채택제안의 재심 청구에 따른 제심의 여부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안에 관련된 사항 심의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심사위원회에「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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