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라 군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5>
해남군 · 공포일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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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라 군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5>
제2조(명칭·위치) 해남군공립어린이집(이하"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0.15>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집의 인사복무 및 그 밖의 시설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0.15>
제4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10.15>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 업무 <개정 2014.10.15>
제5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개정 2023.7.3.>
제6조(입소순위) 어린이집 영유아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4.10.1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4.10.15>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개정 2014.10.15>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개정 2014.10.15> 4.「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개정 2019. 7. 1.>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개정 2014.10.15> 6.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신설 2017. 11. 17.> 7.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개정 2014.10.15> <개정 2024. 11. 15.> 8. 그 밖에 일반 주민의 자녀 <개정 2014.10.15>
제7조(보육시간등) ①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 공립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제8조(보육료) ① 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 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다.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는 관련법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4.10.15> ③ 제1항에 따른 보육료 등을 제외한 경비는 일체 수납하지 못한다. <개정 2014.10.15>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 군수는 위·수탁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지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0.15> ③ 위탁기간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별표 8의2 제1호다목에 따른다. 다만, 재수탁을 받고자하는 경우 만료 5개월 전까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운영평가표를 제출 받아 해남군 보육및아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및 신규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6.1.7> ④ 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0.15> ⑤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제9조의2(기부채납 시설의 위탁운영) 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부채납하여 공립화한 시설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산정된 기간이 1월부터 2월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 3월부터 12월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된 기간 이외의 운영기간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제10조(운영책임)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입소아동의 보육·감독·관리, 보육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관리 및 회계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4.10.15>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약정 조건 및 제반사항 준수와 특히 보육아동의 건전양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3.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건물 안전 유지 관리 및 보육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국민건강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