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남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01.>
해남군 · 공포일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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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남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별영향평가”란 군수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0. 01.> 2.“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3.“소속 기관”이란「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과소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01.>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0. 01.>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대상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01.>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개정 2018. 10. 01.>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01.>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개정 2018. 10. 01.>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18. 10. 01.>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01.> 1. 제5조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5조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해남군의회 제출 전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01.>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01.>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신설 2018. 10. 01.> ①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에 대한 통보를 받은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받은 경우에 군수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내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신설 2018. 10. 01.>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해남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 2018. 10. 01.>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0. 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01.>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01.>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01.>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