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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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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의령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홍보·전시·판매와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이하"홍보전시관"이라 한다)은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부지 내에 설치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홍보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된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 저온저장 및 수출 2. 농산물가공식품의 세척, 절단, 살균, 포장 등의 전처리 3. 전국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4.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5. 홍보전시관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 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농산물유통전문회사 3. 제1호의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및 단체

제5조 시설설치 및 변경

제5조(시설설치 및 변경) 수탁기관은 홍보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변경 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① 홍보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홍보전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군의원,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학계, 농산물유통전문가, 생산자 단체장 등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2.2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유통지원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운영자의 선정,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위탁사용료 결정 3. 사용료의 산정, 반환, 감면 및 손해 배상액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결정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7.12.20.>

제9조 회의 및 수당

제9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령군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10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홍보전시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으로 결정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결정되면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허가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다시 신청을 받아 3년 이내로 연장 허가 할 수 있다. ③ 홍보전시관 위탁 기간 중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전화사용료, 냉·난방비 등 제세공과금과 운영비는 수탁기관이 부담한다.

제11조 시설사용료

제11조(시설사용료) ① 수탁기관은 사용개시 60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는 해당 사용시설에 대한 재산 평가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와 운영실적에 따라 적자 발생 연도에 한하며 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또는 반환 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기관의 임무

제12조(수탁기관의 임무) ① 수탁기관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령 및 조례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항과 홍보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홍보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재해·화재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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