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의령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홍보·전시·판매와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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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의령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홍보·전시·판매와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이하"홍보전시관"이라 한다)은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부지 내에 설치한다.
제3조(기능) 홍보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된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 저온저장 및 수출 2. 농산물가공식품의 세척, 절단, 살균, 포장 등의 전처리 3. 전국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4.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5. 홍보전시관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운영방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농산물유통전문회사 3. 제1호의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및 단체
제5조(시설설치 및 변경) 수탁기관은 홍보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변경 할 수 있다.
제6조(설치) ① 홍보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홍보전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군의원,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학계, 농산물유통전문가, 생산자 단체장 등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2.2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유통지원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7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운영자의 선정,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위탁사용료 결정 3. 사용료의 산정, 반환, 감면 및 손해 배상액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결정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7.12.20.>
제9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령군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홍보전시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으로 결정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결정되면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허가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다시 신청을 받아 3년 이내로 연장 허가 할 수 있다. ③ 홍보전시관 위탁 기간 중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전화사용료, 냉·난방비 등 제세공과금과 운영비는 수탁기관이 부담한다.
제11조(시설사용료) ① 수탁기관은 사용개시 60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는 해당 사용시설에 대한 재산 평가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와 운영실적에 따라 적자 발생 연도에 한하며 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또는 반환 할 수 있다.
제12조(수탁기관의 임무) ① 수탁기관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령 및 조례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항과 홍보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홍보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재해·화재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