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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공공갈등 예방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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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관련된 민원사항과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 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갈등영향분석

제3조(갈등영향분석)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3. 민원사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처리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과 제12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7. 공공갈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관계 부서의 장, 감사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법조계, 학계, 비영리민간단체 종사자 및 해당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갈등 및 민원사항에 따라 제5조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갈등 및 민원조정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 및 민원조정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2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제12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한다. ②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관계 부서의 민원처리 업무 담당 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36조를 따른다. ④ 민원실무심의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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