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5., 2017. 7. 31.>
순천시 · 공포일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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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5., 2017. 7. 31.>
제2조(위치 및 규모) ① 읍ㆍ면ㆍ동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순천시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둔다. 다만, 그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5., 2010. 8. 23., 2017. 7. 31., 2017. 12. 31.> ② 복지회관의 설치 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대지 ─ 600제곱미터이상 2. 건물 ─ 330제곱미터이상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은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8. 23.]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4. 15.>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 7. 31.> ③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4. 15.> ④ 읍·면·동장은 관내 유관기관 대표,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등에서 위원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 2010. 8. 23.> ⑤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읍·면·동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1999. 8. 28., 2009. 4. 15., 2010. 8. 23., 2018. 10. 1.>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 1. 전년도 결산 승인 및 신년도 사업계획 결정 2. 제8조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복지회관 내 수용시설 결정 3. 복지회관 사용료 결정 4. 삭제 <2017. 7. 31.> 5. 관리인의 보수 결정 6. 복지회관 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8. 23.]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3.> 1. 해당 위원이 해당기관·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 2.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거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결산 승인 2. 신년도 사업계획 결정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23.]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등)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3.> 1. 대회의실(집회장, 예식장 겸용) 및 소회의실 2. 경 로 당 3. 탁 아 소 4. 독 서 실 5. 목 욕 탕 6. 구 판 장 7. 이·미용실 8. 기타 운영위원에서 결정한 시설 ② 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면·동의 종합복지센터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 2010. 8. 23.>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등)는 시장이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이용 요금과 지역에서의 출연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일부를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8. 23.]
제10조(사용료 결정등) ① 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별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 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 <개정 2009. 4. 15.> ③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동항 제6호와 제7호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사용허가)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경로당, 탁아소, 구판장, 이·미용실 등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 2.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 3. 목욕탕, 독서실 등 ─ 소정요금 납부후 이용 ② 제1항 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 말 15일전까지 읍·면·동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신청일부터 15일이내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개정 2009. 4. 15.> ③ 제1항 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7일전까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일자 및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9. 4. 15.>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소정의 사용료를 읍·면·동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7., 2009. 4. 15.>
제12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09. 4. 15., 2017. 7. 31.> 1. 천재지변등 사유로 복지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