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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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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출신 문학인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기리고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순천문학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천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이란 전시관(김승옥관, 정채봉관, 다목적관), 휴게동, 야외무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1조의 문학관의 시설을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문학관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제20조에 따라 문학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문학관은 순천시 무진길 130(교량동) 일원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3. 김승옥·정채봉 선생의 문학 조사, 연구, 교육운영 사업 4. 그 밖에 문학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관리 운영

제5조(관리 운영) 문학관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되,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 : 09:00 ~ 18:00 2. 동절기 : 09:00 ~ 17:00 ② 문학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3. 추석(음력 8월 15일)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연휴일 경우에는 연휴 다음날) 휴관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①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라 사용자는 관람객으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관람료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 관람의 금지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문학관에서 흡연, 취사 행위 2. 음식물 반입 및 각종 판매 행위 3.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관람질서 문란 및 소란 행위 5. 그 밖에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학관의 시설이나 전시품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시장은 문학관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② 시설 운용에 소요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시장은 문학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행사 등을 위하여 문학관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범위

제12조(사용범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문학관 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관 2. 야외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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