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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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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조성되는 농어촌뉴타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성드림빌”이란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일원에 조성되는 농어촌뉴타운 시범단지를 말한다. 2. “입주예정자”란 입주신청자 중에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입주예비후보자”란 입주신청자 중에서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의 후 순위자를 말한다. 4. “입주자”란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예비후보자가 입주 확정 또는 입주를 완료한 자를 말한다. 5. “관리비예치금”이란「주택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환매특약 및 양도제한

제3조(환매특약 및 양도제한) 입주자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환매특약 등기 설정을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조 분양대금의 수납

제4조(분양대금의 수납) ① 입주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되는 분양대금에 대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계약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체결시 납부하여야 한다. 2. 중도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 60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한 비율과 납부시기, 방법 등을 따른다. 3. 잔금은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최종 준공시 정산한 금액을 계약서에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의 지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절차가 늦어질 경우에는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계획된 공사 일정이 당초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제5조 계약해지

제5조(계약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경우 2. 입주 후 농·산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3.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20일 이상의 유예기간 동안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장성드림빌의 시설에 대해 타인에게 점거사용, 양도, 재임대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7. 분양계약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상속법」에 따른 상속자 중 입주여건을 갖춘 자가 승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도록 할 수 있다. 8. 영농실패, 천재지변 등으로 계속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9. 그 밖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군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2.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계약해지를

제6조 위약금

제6조(위약금)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금과 이자 발생액을 제외한 중도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반환금액과 시기 등은 따로 정하여 계약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반환할 수 있다.

제7조 제세공과금 등 비용부담

제7조(제세공과금 등 비용부담)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 이전 절차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2. 분양주택의 사용승낙일 이후의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부담금 3. 장성드림빌 공용부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예치금

제8조 임대기간

제8조(임대기간) ①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법원의 추심명령, 전부명령 또는 제3자에게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임대기간 중 입주자의 퇴거로 인해 새로운 입주자가 발생할 때는 전임 임대자의 남은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신청자의 미달 또는 분양주택으로 전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④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퇴거할 때에는 새로운 입주자의 입주예정일 20일전까지 퇴거하여야 한다.

제9조 입주자 관리

제9조(입주자 관리) ① 군수는 입주자 선정, 입주 및 퇴거 등 입주자 관리와 시설물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성드림빌의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운영회(이하 “자치운영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 입주자 의무 등

제10조(입주자 의무 등) ① 입주자는 군수 및 자치운영회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장성드림빌의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임대주택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빌려주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2. 임대주택 퇴거시 퇴거자의 임대보증금 등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3. 임대주택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6.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7. 지정된 장소 이외에 광고물을 부착 또는 표시하는 행위 8. 임대주택에서 가축(애완동물 제외)을 사육하는 행위 9. 그 밖에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금지하는 행위 등

제11조 입주자 부담금

제11조(입주자 부담금) ①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관리비예치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임대보증금은 최초 입주예정일 1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월 임대료는 매월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관리비예치금은 군수가 별도로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가 퇴거시 임대보증금을 퇴거 전날까지 이자없이 반환하고 월임대료의 경우는 말일기준으로 날짜 환산한 후 그 금액을 수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증액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증감액, 납부시기,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퇴거

제12조(퇴거) 입주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군수는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때 2.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3.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에서 정한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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