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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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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내 대형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과천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촉구하기 위한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대형개발사업이란 지식정보타운, 복합문화관광단지,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및 향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대형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대형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과천시민과 지역발전에 환원 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및 실행계획 제시 2. 대형개발 사업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마련 3.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의 경우 과천시민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모색 및 제안 4. 과천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및 대안제시 5. 이 외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과 제반활동에 대한 정책제안이나 자문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조 안건제출 등

제5조(안건제출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개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토론회 등

제6조(시민토론회 등)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연구위원회 및 자문 등

제7조(연구위원회 및 자문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연구위원회 구성

제8조(연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구성에 관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 경비지원 등

제9조(경비지원 등) 과천시의회 의장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이나 연구위원회 및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의회규칙

제10조(의회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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