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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장성군 · 공포일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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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림빌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에 건설되는 농어촌 뉴타운(이하 “장성드림빌”이라 한다)의 토지,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입주신청 자격

제3조(입주신청 자격) ① 장성드림빌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었거나 경영승계 또는 매입ㆍ임대 등을 통해 경영계획을 갖출 것으로 계획한 사람을 기본자격으로 하고 세부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시 따로 정한다. 다만, 주택의 미분양, 미임대 등이 발생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입주자 기본자격 및 세부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② 제1항의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란 별표와 같으며 필요시 기준면적을 증감할 수 있다.

제4조 주택의 입주신청

제4조(주택의 입주신청) 장성드림빌의 주택을 분양ㆍ임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정한 입주대상 및 신청자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입주신청자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 3. 입주신청자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4. 귀농예정자 영농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5. 관내농업인 입주소개서(별지 제5호 서식) 6. 농지원부 7. 그 밖에 농업관련 자격증, 교육수료증, 유통 및 관련사업 사업필증 등 농ㆍ산업 관련 경력이나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제5조 입주예정자 선정

제5조(입주예정자 선정) ① 입주예정자 선정은 신청한 주택의 형태별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 따라 점수 순위로 결정하며 신청자가 초과 되었을 경우에는 모집 주택수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입주 예비후보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빈집 발생시 우선 입주자로 선정 할 수 있다. ② 입주자 선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하며, 정기선정은 공가가 20세대 이상 발생시 매년 1월과 7월 2회 실시하고, 수시선정은 공가 발생시 1개월 이내에 선정한다. ③ 주택의 미분양, 미임대, 환매 및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재분양, 재임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 서류심사만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체결

제6조(계약체결) ① 군수와 입주자로 확정된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장성드림빌 주택분양 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수가 지정한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 입주자 귀책에 의한 입주 포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분양대금의 수납

제7조(분양대금의 수납) ①「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은 주택의 분양촉진 및 입주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중도금 1회 : 분양가격의 20퍼센트 2. 잔금 : 분양가격의 70퍼센트 ② 정하여진 기한까지 중도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미납에 따른 연체이자는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에 따른다. ③ 환매 후 발생되는 주택, 미분양 주택 등 건축이 완공된 주택의 잔금 납부 시기는 계약서에 명시한 입주 지정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해지 등

제8조(계약해지 등) ① 조례 제5조에서 정한 분양계약 해지사유 발생시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군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불복의 구제 절차에 따른다. 다만 분양대금의 미납 등 입주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사유 발생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매특약등기 설정기간 내에 입주자가 퇴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퇴거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환매특약기간 중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양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하여 3개월의 관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있거나 새로운 입주자가 조기에 모집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분양주택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기한은 환매특약기간에 한한다.

제9조 위약금 등

제9조(위약금 등) ①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위약금은 환매특약조건 기간 내에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지 될 경우, 분양대금의 10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과 총 분양금의 이자발생액은 장성군에 귀속되고 주택을 훼손하거나 불성실한 관리로 조성용지 등을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약금과 별도로 입주자가 원상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훼손 시설에 대하여 입주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군에서 이를 시행하고 분양대금에서 공제 한 후 정산 지급한다. ③ 환매특약조건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비용부담은 입주자 부담으로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체납액 납부일 기준)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군에서 이를 집행하고 분양대금에서 공제 한 후 정산 지급한다. ④ 위약금 등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입주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분양 대금에서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등의 재결에 따라 위약금 부과를 면제하는 경우 2. 입주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시설의 무단증축, 또는 건물의 수

제10조 입주자 부담금

제10조(입주자 부담금) ① 입주자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라 임대, 분양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자치관리 규약을 정하여 관리 및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군에서 정한 관리주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체납액 납부일 기준)또는 관리비 수납 은행으로 지정된 금융권에서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 입주신청 절차

제11조(입주신청 절차) ① 군수와 임대주택 입주자로 확정된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장성드림빌 임대 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수가 지정한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 입주자 귀책에 의한 입주 포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임대보증금 수납

제12조(임대보증금 수납) ① 임대보증금과 중도금, 잔금은 주택의 분양촉진 및 입주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한다. 1. 중도금 1회 : 분양가격의 20퍼센트 2. 잔금 : 분양가격의 70퍼센트 ② 정하여진 기한까지 중도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미납에 따른 연체이자는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에 따른다. ③ 빈집 등 건축이 완공된 주택의 잔금 납부 시기는 계약서에 명시한 입주 지정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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