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하동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하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1.>
하동군 · 공포일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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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하동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하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1.>
제2조(위치) 하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건소 내에 둔다. <개정 2018.9.2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21.>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9.21.>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8.9.21.>
제4조(운영) 센터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제5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군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 포함)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제6조(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9.21.> 1. 정신건강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개정 2018.9.21.> 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관리 3. 주간보호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4. 성별, 연령,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정 2018.9.21.> 5.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건강증진교육 및 자문 <개정 2018.9.21.> 6.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 지원 <개정 2018.9.21.>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정 2018.9.21.>
제7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제8조(이용료 등) 군수는 센터 이용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 한도액의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8.9.21.>
제9조(이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타 법령에 따라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군수가 인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5.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센터에 등록되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개정 2018.9.21.>
제10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9.21.> 1. 전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1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 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18.9.21.>
제12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센터 직원,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담당 공무원, 정신건강의학과자문의, 협력기관 담당자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8.9.21.>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④ 위촉위원이 제17조에 따라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