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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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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하동군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 2. 위치 : 하동군 옥종면 옥종중앙길 132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복합센터”란 군이 주민의 건강증진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설치 또는 운영하는 다목적센터, 운동장, 생태공원 및 연못, 게이트볼장, 휴게실, 주차장 등을 말한다. 2. “다목적센터”란 실내체육시설, 다목적실(동호회실) 등으로 조성되어 체육활동, 문화활동, 공연, 전시회, 그 밖의 행사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단체”란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4.10.>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다목적센터를 체육활동 외 공연, 전시회, 문화 행사와 그 밖의 행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다만, 긴급히 조치해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목적센터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③ 개인 및 단체가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권을 발급 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개정 2013.4.10.>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다목적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옥종면 및 옥종면민이 주관하는 행사 3. 공연, 전시회 등 문화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개정 2013.4.10.>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6조 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생태복합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의 건강증진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생태복합센터의 각 시설별로 월간, 주간, 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생태복합센터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개방 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생태복합센터의 개방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제한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 입장제한

제8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만취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시설의 상업적 사용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 5. 그 밖에 안전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다목적센터의 사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한다. ② 운동장, 게이트볼장, 휴게실, 생태공원, 주차장은 연중개방 및 자유이용 하도록 한다.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생태복합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허가서를 발급할 때 사용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1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체하는 행사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다. 1. 하동군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군 체육회 또는 군 생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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