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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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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동군이 자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하고,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8.9.21.>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하고,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8.9.21.> 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하고,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9.21.> 4.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 따른 것을 말한다. 5.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6.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② 군수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제5조 소비자의 책무

제5조(소비자의 책무) 군내 소비자는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방침

제6조(기본방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 육성ㆍ발전 및 농어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육성ㆍ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과 고령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시책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 육성 4.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지향하되 농어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시책 5. 농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제7조 지원 범위

제7조(지원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 영농(어)조합(회사)법인, 생산자 단체, 농(어)업인 단체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위한 시책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1. 정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를 지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8.9.21.>

제8조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제8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농업경영체,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어자재비 등 지원 <개정 2018.9.21.> 2. 농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서 친환경 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3. 쾌적한 농어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농어업사업의 지원 <개정 2018.9.21.> 4. 농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의 지원 5. 지역별 특색 있는 작물을 재배하여 농어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관보전 등의 사업 6. 수산자원 회복 또는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제9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제9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① 군수는 세계 농수산물 교역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ㆍ안전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농작(수산)물 등의 우량종자, 육묘사업 <개정 2018.9.21.> 3.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유통·물류비 등의 지원 4. 농수산물의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5. 농수산물의 물류 및 유통 개선사업 6.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7. 농어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 지원 8. 마을 앞바다 목장화 및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개정 2018.9.21.> 9. 농어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어업기계 보급사업 10.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어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일부 지원 11. 법률

제10조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ㆍ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4.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5. 가축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6.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7.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8. 수산인 안전공제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9.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한 농어업의 재해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제11조(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 군수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 지역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개발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2. 농어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3. 농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 5.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7. 농어촌 마을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신설 2018.9.21.> 8. 농어촌의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18.9.21.> 9.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 사업 <신설 2018.9

제12조 농어업인력 육성 및 창업촉진

제12조(농어업인력 육성 및 창업촉진) ① 군수는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 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기술 및 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어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어업의 선진화ㆍ 첨단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농어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비를 출연하여 연차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농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농어업인의 날 등 기념행사(대회)를 농어업인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 경비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9.21.> ⑤ 군수는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과 선진지 견학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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