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경영수익의 증대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영개발사업 시행과 토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 공포일 2018-10-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경영수익의 증대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영개발사업 시행과 토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는 경영수익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 "공영개발 사업"이란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사업, 공원, 관광지 조성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용지, 업무용지, 상업용지, 숙박용지, 주거용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3. "시설"이란 제11조에서 군수가 계약시 지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4. "사업시행자"란 제4조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5. "분양지"란 조성된 토지중 일반에게 분양할 대상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6. "상업용지"란 상업행위와 직접 관련된 시설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7. "숙박용지"란 관광지 개발사업 지구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숙박시설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7.12.1.> 8. "공공이용시설"이란 도로, 교량, 상·하수도 및 오수처리시설
제4조(사업의 시행자) ① 공영개발사업은 군수가 시행한다. ②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 의회의 승인을 얻어 타행정청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조성지의 분양은 군수가 직접 행한다.
제5조(토지 등의 매입)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의 매수는 사업 시행자의 매수 계획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가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2.31.>
제7조(분양방법) ① 조성지의 분양은 지역발전의 촉진과 관광휴양지내 조화있는 개발을 위하여 실수요자에게 제13조의 분양대금 결정에 따라 분양하되, 분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1.18., 2000.10.27.> 1. 조성지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분양방법을 의회와 협의 후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03.5.13.> 2.공동주거용지(아파트)는 실수요자에게 우선 분양한다. 3.수의계약 분양 시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르고, 경합이 있을 시는 추첨에 따른다. <개정 2003.5.13., 2012.12.31.> 가.1순위 : 이주민, 토지 소유자로 편입부지를 희사한 자 나.2순위 : 토지, 건물편입자 다.3순위 : 지역원주민(조성지 읍·면 주민으로서 사업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라.4순위 : 기타 ②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의 입찰자로 한다. <개정 2000.10.27.> ③ 제1항 각 호에 있어 필지 규모에 따라 보상금과의 차이가 있을 시는 확정금액에 따라 정산한다. <개정 2012.12.31.>
제8조(분양신청) 제7조에 따라 조성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12.12.31.> 1. 매수인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2. 사용목적 3. 분양받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그 면적 4. 분양지의 사용계획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년월일 6. 신청보증금
제9조 삭제 <1999.10.30.>
제10조(계약체결)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조성지가 분양결정 되었을 때에는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분양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한 내에 조성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시에 분양지 대금의 10분지 1에 해당하는 현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보증금은 계약보증금에 대체된다. ③ 분양대금은 계약에 규정된 기일 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④ 분양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기일 내에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신청보증금은 군에 귀속한다.
제11조(계약내용에 명시할 주요사항) 군수는 조성지를 분양 계약함에 있어 계약내용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시설명 : 필지별 분양 계약시 군수가 정한다. 2. 분양대금 납부기한 지정 3. 시설의무 변경시 그 기간 4. 계약내용 변경시 사전승인 5. 행위제한 6. 계약해제 또는 취소시 보증금 귀속과 공작된 구조물의 권리포기 7. 권리 이전시 비용부담 한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제12조(시설의무) 조성지를 분양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양계약에 규정된 시설을 소정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분양대금) 조성지의 분양대금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가격을 달리 할 수 있다. 1. 토지 매입비 2. 지상 물건 및 기타 보상비 3. 공영개발사업을 포함한 택지조성 공사비 4.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공공시설비 부대경비 5. 기채이자 6. 그 밖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