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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원주시 · 공포일 2018-10-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 1>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과태료는 부과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제3조

제3조 삭제<2018.10.5.>

제4조 과태료의 납부기간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시장은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2018.10.5.>

제6조 과태료 처분대장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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