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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포럼 지원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18-10-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군정전반의 정책적, 창의적인 해법마련, 민관 협력 연계망 구축 등을 위한 포럼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진천군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란 진천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협력을 통한 현안과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진천군민이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①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천군의 장기적인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 및 토론 활동 2. 진천군의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아이디어 발굴 3. 민관 협력 연계망 협치 기반 구축사업 4. 그 밖에 군정 발전을 위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포럼지원

제4조(포럼지원) 군수는 포럼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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