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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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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3.27)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 3.27) 1. 구획정리 사업(경지정리) 2. 환지처분 업무 3. 농지의 교환분합 4. 그 밖의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삭제 1977. 4.18

제3조 내지 제11조(삭제 1977. 4.18)

제12조 삭제 1997. 3.27

제12조(삭제 1997. 3.27)

제13조 토지의 가격평정

제13조(토지의 가격평정) ①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결정은 공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완료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토지 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방침은 수혜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1997. 3.27) ③(삭제 1997. 3.27)

제14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1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7. 3.27) ②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써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 3.27) ④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은 사업시행 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0.12. 7)

제15조 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

제15조(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 ①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보통 생길 손실은 보상한다.(개정 1990.12. 7) ②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은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0.12. 7) ③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받은자가 협의 결정하되 수혜자 총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1990.12. 7, 1997. 3.27)

제16조 환지교부

제16조(환지교부) ①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자의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97. 3.27) ④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관개용 배수로 구거등 공동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환지청산

제17조(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18조 환지청산금의 취급

제18조(환지청산금의 취급) ①환지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환지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환지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청산금의 공탁

제19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권리변동 등의 신고 의무

제20조(권리변동 등의 신고 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 계획인가 이전에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 3. 27, 2018. 9. 21) 1. 법 제11조의 각 호에 규정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8. 9. 21) 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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