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청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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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청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와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 실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기금분임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청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남북교류업무 담당 실국장, 남북교류업무 담당부서의 장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