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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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4.「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제7조에 따라 시ㆍ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의안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한다. 1. 경제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또는 부대표 2. 기업체 대표 또는 부대표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자치구와 경제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 제출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안건의 배부) 시장은 회의개최 전까지 회의 안건을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8조(회의결과에 대한 반영) 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