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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10-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제5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계 구축 2. 초발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3. 24시간 핫라인 상담 등의 현황분석 및 관련 정보 데이터 구축 4.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지원 사업 2.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사업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기관ㆍ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제7조(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중ㆍ장기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2. 정신건강사업의 연구ㆍ자문ㆍ기획ㆍ평가 수행 3. 정신건강 관련 실무자, 가족, 유관기관 등 교육 및 프로그램 보급 4. 지역사회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5.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조정업무 6. 지역사회 정신건강 연령, 성별 등 현황분석ㆍ통계 데이터 구축 7. 24시간 핫라인 상담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 관련 사업 ② 시장은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 정신재활시설

제8조(정신재활시설) ① 시장은 생애주기별 정신질환자의 연령과 성별에 맞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신재활시설에 정신질환자 등의 위기지원을 위한 일시보호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생활, 재활, 중독 등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이 설치ㆍ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정신질환자 등 복지서비스

제9조(정신질환자 등 복지서비스)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특성에 따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2. 응급입원비 및 약제비ㆍ치료비 지원 3. 정신재활시설과 마을공동체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 지원 4. 동아리 활동 지원 등 평생교육 및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5.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 6. 그 밖에 정신질환자 등의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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