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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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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개정 2014.12.29>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② 구청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세부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세부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자살예방기본계획’및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하는‘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세부추진계획(이하“세부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살예방 세부추진계획의 목표, 과제 및 방향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7.2.27.> 4. 자살예방을 위한 인력교육체계의 강화사항 5.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감시체계의 구축사항 6. 자살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한 인프라 구축사항 7.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6조 자살실태조사

제6조(자살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살실태조사를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0.8.>

제8조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 및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9조의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살예방 기관·단체 등의 지원

제10조(자살예방 기관·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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