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군포시의 책임을 정하고 시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18-10-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군포시의 책임을 정하고 시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권”이란 모든 시민이 누구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누리고,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건강증진”이란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시민건강관리”란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제공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5. “건강주치의”란 군포시 건강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이하 “건강주치의 사업”이라 한다)에서 각종 질병 등의 검사, 예방진료, 보건교육, 치료 등 지속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역사회자원 등을 개발ㆍ육성 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시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예방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역사회 자원과 통합된 양질의 일차보건의료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누구나 자신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제5조(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시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3. 건강지표 및 시민 건강관리실태 조사와 대책 4.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주민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7.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건강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기관ㆍ단체에 인력ㆍ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건강관리에 대한 시책 추진에 있어 지역중심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군포시 시민건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제언한다. 1. 시민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건ㆍ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시민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언된 사항을 보건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군포시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포시의원 2. 시민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군포시민 3.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학교보건ㆍ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6. 시 관계 공무원 ④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거주지, 성(性),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시민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이 요구하였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