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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조례 시행규칙

철원군 · 공포일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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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석기간 통보

제2조(분석기간 통보) ①「철원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의뢰를 받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분석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류농약 분석의뢰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이내로 한다. ② 분석의뢰 시료가 일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분석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분석 수수료

제3조(분석 수수료) 삭제.

제4조 비치서류

제4조(비치서류) 조례 제27조의 분석자료의 관리 및 보관을 위하여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 및 보관을 하여야 한다. 1. 분석의뢰 접수ㆍ결과처리 대장 : 별지 제2호서식 2. 조례 제7조의 분석결과통지서(분석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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