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23-06-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군 지역 안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8.10.1> 2. "기업인"이라 함은 군 지역 안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 단체"라 함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로서, 제1호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우수기업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우수기업인 선정)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수여하는 기업인 대상, 품질명장, 최고기능인상을 받은 우수기업 및 근로자<개정2023.6.11.>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 또는 기업인 3.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업인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중소기업 운전·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4. 군 주요행사 초청, 군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5.〈삭제 2014.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적용배제)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기타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관리) ① 군수는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동향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대상 등) ① 군수는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하 "유망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유망 중소기업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개정 2018.10.1> 2. 군 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선정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3. 연간 총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 4.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제9조(지원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적용배제 및 관리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0조(창업 지원) 군수는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판매 및 기술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제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에 대해 구매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인력양성 지원) 군수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