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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18-10-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안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운영 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4.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운영(또래상담, 인터넷 중독 예방 등) 5.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6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는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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