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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흥시 · 공포일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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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8. 10〉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95. 4. 10, 98. 5. 18, 98. 10. 13, 2006. 6. 29, 2022. 8. 10〉 1. 본 청 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나. 물품출납원 :계약관리담당주사 다.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실과 회계담당공무원 2. 시의회 가. 물품관리관 :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의사담당주사 3. 제1관서 및 기타관서 가.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 나. 물품출납원 : 회계담당주사 다. 분임물품출납원 :주무담당주사(담당주사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4. 동 가. 물품관리관 :동장 나. 물품출납원 : 회계담당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95. 4. 10〉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의2 물품의 대부

제4조의2(물품의 대부) 조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상으로 대부하는 물품의 평가액과 그에 따른 대부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본조신설 2022. 8. 10〕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페기조서

제6조(불용품페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공차증

제7조(공차증)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공차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10〉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 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 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 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 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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