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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용인시 · 공포일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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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용인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2.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에 따른 성과관리 및 평가 대상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모든 부서 또는 기관(이하 “부서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0. 8]

제4조 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10. 8]

제5조

제5조 제5조 삭제〈2018. 10. 8〉

제6조 성과관리시행계획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8〉 ②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0. 8〉 1. 성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성과결과.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조직개편, 사업계획변경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8. 10. 8〉 [제목개정 2018. 10. 8]

제7조

제7조 삭제〈2018. 10. 8〉

제8조

제8조 삭제〈2018. 10. 8〉

제9조 성과평가계획

제9조(성과평가계획) ① 시장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부서 등에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8〉 ② 성과평가계획은 제6조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8〉 1.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단 및 용인시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목개정 2018. 10. 8]

제10조 성과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

제10조(성과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성과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8. 10. 8〉 ② 평가단은 성과지표의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8. 10. 8〉 ③ 평가단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 10. 8〉 ④ 시장은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8〉 ⑤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10. 8〉 ⑥ 시장은 평가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인센티브 부여 및 국내ㆍ외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8. 10. 8〉

제11조 정기평가

제11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종합평가는 다음 해 2월말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수시평가

제12조(수시평가) ①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용인시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10. 8〉 ② 삭제〈2018.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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