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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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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3조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상수도라 함은「수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마을상수도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마을상수도가 설치된 당해 지역의 군수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마을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4.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관리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은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제4조 마을상수도 관리

제4조(마을상수도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마을상수도 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②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취수원의 보호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등) ①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취수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호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마을상수도 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관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①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이나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는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시설의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 ①관리자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상수도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급수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관리자가 마을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요금징수

제12조(요금징수) ①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에「양양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②관리비는 협의회 대표 책임 하에 지출하고 다음의 관련 장부 등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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